전라남도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시행 공고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3.전라남도지사
1. 사업 목적
ㅇ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2. 지원 내용
ㅇ 80만원 일시 지급
3. 지원대상 및 요건
ㅇ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①로서, '21.6.1일 이전(6.1일 포함)에 입사하여② '21.8.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①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
-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근속 요건만을 확인
- 그 외 법인의 경우 아래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매출 감소 인정
< 매출액 감소 요건 > ◈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2∼3월 또는 '21.6∼7월 평균 매출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법인(기사 1인당 매출액도 가능) |
-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래 소득감소요건에 따라 판단
< 소득감소 요건 > ◈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2∼3월 또는 '21.6∼7월 평균 소득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 대비 감소한 운전기사 |
②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1.6.1일 이전(6.1일 포함)에 입사하여 '21.8.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21.8.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4. 신청방법 및 기간
<1>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매출 감소 확인 불요)
①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21.8.3∼13)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1> 참고
※ 운전기사 개인이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 불가함에 유의
②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별첨 양식 참고)을 신청기간 내 접수(~8.13)
지원금 신청 (8.3∼13) |
→ | 신청서 취합 제출(8.3~13) |
→ | 근속요건 충족 확인 |
→ | 지원금 지급 |
운전종사자→택시법인 | 택시법인→시군 | 시군 | 지자체→운전종사자 |
<2>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못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2-1> 해당 운전기사 중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소득 감소 확인 불요)
ㅇ 신청서・첨부서류를 시·군에 직접 제출(8.3∼13)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양식은 <붙임1> 참고
지원금 신청 (8.3∼13) |
→ | 근속요건 충족 확인 | → | 지원금 지급 |
운전종사자→시군 | 시군 | 지자체→운전종사자 |
<2-2> 해당 운전기사 중 소득감소를 확인받지 못했던 운전기사
ㅇ 신청서・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시·군에 직접 제출(8.3∼13)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2> 참고,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제출
지원금 신청 (8.3∼13) |
→ | 소득감소요건·근속요건 충족 확인 | → | 지원금 지급 |
운전종사자→시군 | 시군 | 지자체→운전종사자 |
※ 신설 법인 소속 운전기사의 지원금 신청은 별도 문의 필요
5. 지급 시기
ㅇ 자치단체 행정절차 및 지방의회 일정 등에 따라 추후 확정 예정
6. 중복수급 배제
ㅇ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중기부)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7. 부정수급 및 환수
ㅇ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중기부)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운전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기타 참고사항
ㅇ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예)부지급 통보(8.25(수)→이의신청(8.26(목)∼9.4(토))→9월4일이 공휴일이므로 9.6(월)까지 신청 가능
ㅇ 관련 자료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청 도로교통과(061-286-7424) 및 시·군 관계 부서를 통해 문의
"본 저작물은 '전라남도'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00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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