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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전라남도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시행 / 접수 8.3∼8.13

 

전라남도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시행 공고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3.전라남도지사

 

1. 사업 목적

승객감소소득이 감소법인택시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종사하는 운전기사

 

2. 지원 내용

80만원 일시 지급


3. 지원대상 및 요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1.6.1일 이전(6.1일 포함)에 입사하여 '21.8.3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

-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근속 요건만을 확인

- 그 외 법인의 경우 아래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매출 감소 인정

< 매출액 감소 요건 >
◈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2∼3월 또는 '21.6∼7월 평균 매출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법인(기사 1인당 매출액도 가능)

-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래 소득감소요건에 따라 판단

< 소득감소 요건 >
◈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2∼3월 또는 '21.6∼7월 평균 소득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 대비 감소한 운전기사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1.6.1 이전(6.1 포함)에 입사하여 '21.8.3현재 계속 근무 운전기사(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21.8.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4. 신청방법 및 기간

 

<1>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매출 감소 확인 불요)

해당 운전기사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21.8.313)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1> 참고

운전기사 개인이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 불가함에 유의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신청서.hwp
0.03MB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 신청인 명단(별첨 양식 참고) 신청기간 내 접수(~8.13)

지원금 신청
(8.313)
신청서 취합
제출(8.3~13)
근속요건
충족 확인
지원금 지급
운전종사자택시법인 택시법인시군 시군 지자체운전종사자

 

<2>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못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2-1> 해당 운전기사 중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소득 감소 확인 불요)

신청서첨부서류를 시·군에 직접 제출(8.313)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양식은 <붙임1> 참고

지원금 신청
(8.313)
근속요건 충족 확인 지원금 지급
운전종사자시군 시군 지자체운전종사자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신청서.hwp
0.03MB

 

 

<2-2> 해당 운전기사 중 소득감소를 확인받지 못했던 운전기사

신청서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시·군에 직접 제출(8.313)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2> 참고,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제출

지원금 신청
(8.313)
소득감소요건·근속요건 충족 확인 지원금 지급
운전종사자시군 시군 지자체운전종사자

신설 법인 소속 운전기사의 지원금 신청은 별도 문의 필요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신청서.hwp
0.03MB

 

 

5. 지급 시기
 ㅇ 자치단체 행정절차 및 지방의회 일정 등에 따라 추후 확정 예정

6. 중복수급 배제
 ㅇ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중기부)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7. 부정수급 및 환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중기부)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운전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231(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기타 참고사항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부지급 통보(8.25()이의신청(8.26()9.4())94일이 공휴일이므로 9.6()까지 신청 가능

관련 자료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전라남도청 도로교통과(061-286-7424) 및 시·군 관계 부서를 통해 문의

 

"본 저작물은 '전라남도'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00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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