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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대나무숲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담양군 대나무숲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담양군 대나무숲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15

담 양 군 수

 

1. 조례명 : 담양군 대나무숲 보전 및 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담양군의 특화자원인 대나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 및 이용할 수 있도록 대나무숲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군수의 책무,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안 제1~5)

. 대나무숲 보존관리의 기본계획 수립(안 제6)

. 대나무숲 개발사업의 사전검토(안 제7)

. 대나무숲 보존관리의 사업 추진 및 지원 (안 제8)

. 대나무숲보존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9~14)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1. 7. 15. ~ 2021. 8. 4. (20일간)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 8. 4.까지

.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사유)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 57339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 산림정원과

- 전화 및 전송 : (061)380-2931, Fax(061)380-3371

- E-mail : kms8400@korea.kr


담양군 조례 제 호

담양군 대나무숲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나무숲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자원의 보전 및 이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나무숲은 생태‧환경‧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을 조화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함을 기본이념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 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개발행위의 주변 경관과 조화 및 균형 유지

3.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적인 가치 보전‧관리

4. 그 밖에 공익에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나무숲”이란 대나무가 집단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2. “자연경관”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자연환경적 측 면에서 시각적‧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 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나무숲 보전‧관리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대나무숲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대나무숲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대나무숲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대나무숲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6조(대나무숲 보존‧관리의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대나무숲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나무숲 보존‧관리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대나무숲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대나무숲 보전‧관리에 관한 세부계획

3. 그 밖에 대나무숲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할 때는 담양군 대나무숲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7조(사전검토) ① 군수는 대나무숲이 편입되는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또는 인가‧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대나무숲 보전‧관리에 영향이 미치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할 때는 「담양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정책 가이드라인」의 대나무숲 보전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8조(사업 추진 및 지원) 군수는 대나무숲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대나무숲보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대나무숲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담양군 대나무숲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나무숲의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대나무숲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대나무숲의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지속가능전략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친환경농정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산림정원과장, 안전건설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가.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나. 산림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다. 산림 조성‧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라. 그 밖에 군수가 대나무숲의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임명 또는 위촉되어 그 회의 종료 시 해촉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대나무숲 조성‧관리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대나무숲 조성‧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저작물은 '담양군'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대나무숲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담양군청 홈페이지'  http://www.damya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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