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공개모집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에 따라 제11기 전라남도 민원메신저를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바랍니다.
1. 모집 개요
○ 모집인원 : 300명 이내
- 지역‧성별‧연령‧직업 분포에 대한 시군별 인원 변동 가능
시 군 | 목포시 | 여수시 | 순천시 | 나주시 | 광양시 | 담양군 | 곡성군 | 구례군 | 고흥군 | 보성군 | 화순군 |
인 원 | 24 | 27 | 25 | 20 | 12 | 12 | 11 | 8 | 16 | 12 | 13 |
시 군 | 장흥군 | 강진군 | 해남군 | 영암군 | 무안군 | 함평군 | 영광군 | 장성군 | 완도군 | 진도군 | 신안군 |
인 원 | 10 | 11 | 14 | 11 | 10 | 9 | 11 | 11 | 12 | 7 | 14 |
○ 위촉기간 : 2021. 2. 1. ∼ 2023. 1. 31. (2년간)
○ 신청자격 : 도내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도민으로서 글쓰기와 제보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을 갖추고 고충불편사항 제보 및 도정홍보, 여론수렴 등 지역 현장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
☞ 도민을 위한 도정참여자로 무보수 명예직의 자원봉사자 역할 수행
○ 선발 시 장애인, 다문화가족, 대학생을 우선하되 지역별‧성별‧연령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선발 조정 가능
○ 주요 활동내용
- 지역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 등 현장의 소리 전달
- 도정 현안에 대한 주민 여론 파악 전달
-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평가 및 분석
-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제보
- 지역 미담 및 수범사례 제보 등
○ 신청 제외 대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제6조 3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전라남도 조례에 근거하여 활동 중인 사람(생활공감정책 참여단, 도민명예기자, 도민 감사관, 여성정책서포터즈,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등)
2. 제출서류
○ 공개모집 지원서 1부(붙임 서식) *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 필수
제11기 민원메신저 공개모집 지원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hwp
3. 모집기간 및 접수처
○ 모집기간 : 2020. 12. 18. ~ 12. 31. (14일간)
○ 문의처 :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13)
○ 접수방법 : E-mail 접수(dwa1004@korea.kr) 및 팩스(061-286-4732)*
* 팩스 신청시 반드시 접수확인(미확인시 본인책임)
4. 대상자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선정결과 발표 : 2021. 1. 29.(금)까지 개별 통보(위촉대상자에 한함)
5. 기타 참고사항
○ 접수는 마감일(24: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정된 회원의 임기는 2년이며, 활동이 부진하거나 메신저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메신저 신분을 활용하여 사적 이익 추구를 하였을 때 등은 해촉할 수 있습니다.
○ 모집인원, 모집기간 및 선발 발표 시기는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전라남도'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도 제11기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300명 공개모집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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