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서는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추진계획을 공고하니, 기한내 사업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거용 빈집정비사업(빈집 전체 철거)
- 신청기간 : 2021. 1. 18. ~ 2. 3.
※ 대상자 확정 : 2021. 3. 2.
- 사업대상 : 1년 이상 사용,거주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
- 사업내용 : 주거용 빈집 철거(전체 철거) 보조금 지원
※ 슬레이트 지붕은 환경과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 지원
- 사업규모 : 71동 / 동당 최대 200만원 지원(보조 80%)
- 추진절차 : 사업신청(1.18.~) → 대상자 확정(3.2.) → (신청인 사업추진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및 건축물대장 정비
- 제출서류 :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슬레이트 철거 신청서,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해체계획서(건축물대장 존재시), 건축물대장,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 사실 확인서, 위임장 등
- 신청장소 : 빈집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2.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행랑, 창고, 축사 등)
- 신청기간 : 2021. 1. 18. ~ 2. 3.
※ 대상자 확정 : 2021. 3. 2.
- 사업대상 : 1년 이상 사용, 거주하지 않는 비주거용 빈집(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
- 사업내용 : 행랑채, 창고, 축사 등 비주거용 빈집 철거 보조금 지원
- 사업규모 : 42동 / 동당 최대 200만원 지원(보조 80%)
※ 슬레이트 지붕은 환경과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 지원
- 추진절차 : 사업신청(1.18.~) → 대상자 확정(3.2.) → (신청인 사업추진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및 건축물대장 정비
- 제출서류 :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슬레이트 철거 신청서,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해체계획서(건축물대장 존재시), 건축물대장,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 사실 확인서, 위임장 등
- 신청장소 : 비주거용 빈집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 저작물은 '진안군'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도 농촌 빈집정비사업 시행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진안군청 홈페이지'www.jina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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