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참고1
나. 처분기간 : 2021. 1. 4. 0시 ~ 2021. 1. 17. 24시
다. 시설별·활동별 준수사항 : ▶참고1
▶참고1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 파란색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빨간색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구분 |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 |
① 모임·행사 | ||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
식당 |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 |
카페(무인카페 포함)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
홀덤펍 | ▸집합금지 | |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영화관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 ||
|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 중단 |
주민센터 |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 |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
파티룸 | ▸집합금지 |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
스포츠 관람 | ▸10% 이내로 관중 입장 |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 |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라. 처분이유
- 정부는 현재 환자발생 추세에선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핵심조치를 포함한 2단계를 연장·적용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 1회 위반 | 2회 위반 | 상한액 |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전라북도'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라남도, 설맞이 ‘남도장터’ 최대 76% 할인 (0) | 2021.01.14 |
---|---|
전라남도 2020 모범부동산중개업소 선정 결과 (0) | 2021.01.10 |
전라남도, 2021년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확장 (0) | 2020.12.30 |
보성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 2.07㎢ 확대 지정 (0) | 2020.12.30 |
순천향교 대성전(順天鄕校 大成殿) 보물 제2101호 지정 (0) | 2020.12.29 |